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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의 합병에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유지되지만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월과세 적용 법인의 합병과 전환 당시 취득한 주식 처분의 영향을 물었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유지되지만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때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다가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피합병되는 경우와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전환한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주주가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57 심판결정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1 심판결정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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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1 (2009.11.05 회신), "전환법인의 합병에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3)
- 원 제목
-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합병 등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