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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위탁계약 없는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과 대학 사이에 위탁계약이 없다면 해당 교육비는 위탁교육훈련비가 아니다.
법인이 임원 등의 대학 교육비를 지급할 때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대학 사이에 위탁계약이 없다면 해당 교육비는 위탁교육훈련비가 아니다. 임원 등이 자기책임으로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고 법인이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으로 국내외 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받았다. 법인과 대학 사이에는 교육 위탁계약이 없고 법인이 임원 등에게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임원 등'이라 함)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2호가목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대학 간 위탁계약 없이 임원 등이 자기책임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법인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위탁교육훈련비 해당 여부.
회답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2호가목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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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46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대학 위탁계약 없는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1)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위탁교육훈련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