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38회신일 2008.10.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었다. 2008사업년도 종료일에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만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칙에 따른 3년의 중소기업 간주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이후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로서, 200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057 심판결정
    2025.04.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4중1912 심판결정
    2024.07.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38 (2008.10.23 회신),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1)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적용 후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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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