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19회신일 2009.11.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5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0년에 창업하였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은 2004년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본문(원문)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회답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9 (2009.11.05 회신), "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4)
원 제목
2000년 창업후 2004년 최초로 소득발생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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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