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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쓴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법인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법인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05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
법인세법인세법200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라는 전제다.

107 교회 부동산 매각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8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111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112 2년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3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09.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15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
법인세법인세법2009.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200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11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법인세-200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산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사업용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2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200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22 보육시설 부동산 매도수입은 과세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200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사용 자산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200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24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200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125 교회 토지 매각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2008.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30%, 미등기 토지 등이면 40%를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26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어도 사실상 법인 소유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매각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에는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가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200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법인세국세기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
법인세법인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할 경우 분양소득이 법인세 과세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해진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판매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않고, 3년미만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인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8.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사용 중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
법인세법인세법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농지로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법인세법인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