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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며, 해당 자산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됐을 수 있다.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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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8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21)
- 원 제목
- 소송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