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5회신일 2009.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0

해당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 해당 자산은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후 처분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501 심판결정
    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5 (2009.03.20 회신), "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29)
원 제목
의료업에 3년이상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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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