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회신일 2008.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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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1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에는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임야를 양도하여 처분수입을 얻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고정자산(임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법인 46012-151,2003.09.19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추가 법인세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8.06.11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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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