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회신일 2008.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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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사용 중단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함 함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과세범위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

회답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44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8.03.11 회신),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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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