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08.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14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1.14 · 미확인 · 법인세과-3397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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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2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8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