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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손괴되어 보험금이 확정되었고, 그 자산을 대체하거나 개량하였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동종 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
2)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고정자산 가액은 보험차익 이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대체∙개량 취득한 고정자산과 같이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3 및
4)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2. 보험금 지급 전에 대체·개량한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의 처리.
3. 및 4.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고정자산 가액은 보험차익 이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대체·개량 취득한 고정자산과 같이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3. 및 4.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광0170 심판결정2000.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433 심판결정1995.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40 심판결정1995.03.0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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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73 (2008.12.31 회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09)
- 원 제목
-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시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