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회신 당시 1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3개로 바뀌었다(수정 63개 · 신설 8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본문(원문)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귀 질의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

(1) 및 같은 호 서식(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1) 및 같은 호 서식(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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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73)
원 제목
감가상각 완료자산의 자본적지출액 발생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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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