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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고정자산 취득 등에 금액을 지출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상황도 함께 전제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1호의 금액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정자산 취득 등 그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1호의 금액에,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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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008.01.17 회신),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0)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