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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을 얻는다. 해당 자산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동금액’이라 함)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아울러 동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계상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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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316 (2008.11.07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