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회신일 2007.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1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의 단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 신축에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7.08.01 회신),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16)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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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