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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했다. B대학법인은 해당 자산을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처분손익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면2팀-1434(2007.08.01)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 소유 토지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경우 그 처분손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1434(2007.08.01)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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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3 (<time datetime="2009-01-29">2009.01.29</time> 회신),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8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