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규정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

회답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2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5)
원 제목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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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