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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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한다. 해당 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08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43)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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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