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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고정자산(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과세대상 여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444,2007.08.01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 적용 여부 에 대하여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11,2007.01.15외)를 참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고정자산인 토지의 처분수입이 과세대상인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2) 고정자산인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과세대상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여부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444, 2007.08.01 외)를 참조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적용 여부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11, 2007.01.15 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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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time datetime="2008-03-27">2008.03.27</time> 회신),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13)
- 원 제목
-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