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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무료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무료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직접소요되는 경비인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해당여부는 정관의 규정, 지출성격 등에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료건강검진사업 관련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무료건강검진사업 관련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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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2008.04.04 회신),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26)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