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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부동산 매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사용 자산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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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9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회신), "보육시설 부동산 매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4)
- 원 제목
-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