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6회신일 2009.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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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6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6 (2009.05.06 회신),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90)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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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