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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않고, 3년미만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인지 여부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 )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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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0 (2008.04.25 회신),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40)
- 원 제목
-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