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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처분수입이 발생한 사안이다.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계산상 장부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상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계산상 장부가액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시 취득가액은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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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3 (<time datetime="2009-04-03">2009.04.0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