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회신일 2008.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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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4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연수원을 처분하려는 경우이다.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을 위한 교육 사업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연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업에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연수원의 수입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을 위한 교육 사업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 연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업에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2008.05.14 회신),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0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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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