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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였다. 감가상각에 따른 감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재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 중 증액평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가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전04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전28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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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2 (<time datetime="2009-02-25">2009.02.25</time>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6)
- 원 제목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재평가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