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회신일 200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8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회신사례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1996년 9월이다. 해당 부동산은 1994년 7월까지 수익사업인 임대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수입을 말한다.

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다.

2.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인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44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2008.04.28 회신),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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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