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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건물 임대수입 및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건물 임대수입 및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그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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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8 (<time datetime="2009-01-21">2009.01.21</time> 회신), "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90)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