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한다. 해당 농지 중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가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을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범위.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묘의 유지 등 해당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22)
원 제목
위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