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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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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488(2005.9.16)호 및 서면2팀-206(2006.1.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88, 2005.09.16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488(2005.9.16.) 및 서면2팀-206(2006.1.25.)을 참조한다.
※ 서면2팀-1488, 2005.09.16.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며,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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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2008.01.17 회신),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27)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