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41회신일 2008.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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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6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어도 사실상 법인 소유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자산이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된 사안이다. 정관과 내부규약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73 (2007.01.1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3(2007.01.1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동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건물 매각 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73 (2007.01.1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3(2007.01.1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동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1 (2008.09.26 회신),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6)
원 제목
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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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