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회신일 2007.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1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려는 사안이나 수익사업을 영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는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취득가액, 업무무관 자산,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를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판정시 당해 법인의 업

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

니다.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연 받은 부

동산이 동 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서면2

팀-1135, 2007.06.1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2. 출연자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판정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이 동 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135, 2007.06.1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2007.09.21 회신),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71)
원 제목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