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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은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의 사업부 양수도 시 영업권 인식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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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44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회신),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0)
- 원 제목
- 자회사의 사업부 양수도시 영업권 인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