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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7.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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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차감할 장부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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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