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8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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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97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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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