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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8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97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