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였다. B대학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재단이 비특수관계자인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한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time datetime="2007-08-01">2007.08.01</time> 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1)
원 제목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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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