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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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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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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법인세법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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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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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202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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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2024.03.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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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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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202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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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법인세법인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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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제공한 의약품은 기부금인가?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BR/>
법인세-202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지출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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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토지는 목적사업용 부동산인가?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2023.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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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202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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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2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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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법인세-2023.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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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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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202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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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202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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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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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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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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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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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2022.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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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
법인세법인세법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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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BR/><BR/><BR/><BR/><BR/>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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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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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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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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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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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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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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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병원건물 양도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법인세-2021.03.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원 후 일부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병원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의실 등의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공실 부분에는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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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국세기본법2021.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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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2021.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준비금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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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법인세-202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될 때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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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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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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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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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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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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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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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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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법인세-202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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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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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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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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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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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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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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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201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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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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