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591회신일 2023.03.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2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회답

법인세과-320

본문(원문)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50, 201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소유 부동산의 처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50, 201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91 (2023.03.02 회신), "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1)
원 제목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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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