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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3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법인세과-214, 2013.5.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4, 2013.5.8.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과-1355
법인세과-214(2013.5.8.)의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합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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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015 (2021.07.12 회신),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9)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