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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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 또는 수용하는 사안이다. 선산의 둘레석과 묘비석 등을 철거해 보상금을 받고, 묘지 이전에 따라 이전 보조비 등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하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수용)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수용)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종중이 선산에 설치된 둘레석, 묘비석 등 유형자산을 철거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철거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종중이 묘지 등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보조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 임야와 둘레석·묘비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 및 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수용)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수용)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이 선산에 설치된 둘레석, 묘비석 등 유형자산을 철거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철거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종중이 묘지 등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보조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87 (<time datetime="2024-03-27">2024.03.27</time> 회신), "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592)
원 제목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