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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처분일 현재 그 부동산을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수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99, 2014.0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과-399, 2014.0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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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45 (2020.07.21 회신),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45)
- 원 제목
-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