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292회신일 2020.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31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이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뒤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49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납세의무.

2.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 처분하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292 (2020.08.31 회신),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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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