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이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뒤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49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납세의무.
2.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 처분하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548 심판결정2026.08.1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서1231 심판결정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1898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820 심판결정2026.07.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1417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131 심판결정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234 심판결정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090 심판결정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460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442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305 심판결정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012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292 (2020.08.31 회신),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