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25회신일 2020.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8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전제로 한다. 고유목적사업등의 지출액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30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것.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25 (2020.04.08 회신),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33)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