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7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사안이다.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인세과-2768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767 (<time datetime="2019-10-06">2019.10.06</time> 회신),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0)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