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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준비금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2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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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time datetime="2021-02-03">2021.02.03</time> 회신),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3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