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77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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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임야를 처분했다. 교회는 해당 임야를 야외 예배처로 사용했다고 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법인세과-1788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77 (2020.05.26 회신), "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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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