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839회신일 2023.05.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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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2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소아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수행하려 한다. 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2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 관련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839 (2023.05.22 회신), "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1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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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