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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았다. 해당 법인은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며,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에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7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의 신축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에서 지급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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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619 (2023.11.20 회신), "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01)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등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