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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하여 처분하였다.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10
본문(원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그 상가가 처분일 현재까지 실제 해당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처분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포함 여부.
회답
1. 해당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상가가 처분일 현재까지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해당 정기예금 예치액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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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039 (2022.04.25 회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7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