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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6조 제4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보유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7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6조제4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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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038 (2022.01.25 회신),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3)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